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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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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을 이유로 하는 혼인 취소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을 접수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증거가 복잡하거나 재산분할 다툼이 심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