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건 위자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리스트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 업종 이혼 외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위도(latitude): 35.850824

경도(longitude): 129.20735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신평, 이상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211-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55 3층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마주봄 변호사 백선경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54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3-1 20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해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3층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황 경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4층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블유 경주변호사 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54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박라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16 1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8 1층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이혼

FAQ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가 되는 동시에, 상간자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 신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